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301
사기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인천 서구 탁 옥로 77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수사과 B 팀에서 경장 C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중고 물품 사기 사건의 피 내사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인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술 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D ’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그 옆에 각각 무인하여 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 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에 각 ‘D’ 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 망한 축구 선수의 꿈을 접은 후 모종의 방황과 일탈을 겪고 있으며, 미흡하게 나 마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거듭 된 기일 출석 해태 및 재범 예방의 필요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