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7. 19: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B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 운행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북구 E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기 싫다,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고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20:1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이면 다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경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