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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3가합3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95,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C은 2010. 2. 1. 원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토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종전에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차용금 총액을 3억 원으로 정하였고,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고 한다). 피고는 2010. 5. 20. 원고에게 ‘C이 용인시 기흥구 D 지상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C이 제날자에 못갚고 이를 어길시 모든 책임을 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보증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 사건 주채무 3억 원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10. 2. 23.에 2억 원, 2010. 10. 18.에 1억 4,200만 원을 각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위 문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이 사건 보증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채무 3억 원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각서는 피고가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한 바가 없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서면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2) 판단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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