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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1163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F(1937년생, 1996. 10. 4 사망)과 G(1936년생)의 아들 H의 처이다.

(2) 원고들은, F과 G의 딸이자 피고의 시누이이다.

그 외에 F이 다른 여성과 사이에 둔 아들로 I(2010. 10. 14. 사망), J이 있다.

(3) 원고들의 조부는 K(1909년생, 1986. 10. 10. 사망), 증조부는 L(1885년생, 1946. 10. 1. 사망)이다.

나. 토지의 등기 (1) G 명의 등기 G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법률 제7500호, 이하 통틀어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해, 별지 목록 1 내지 6, 8, 9 기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에 관해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순번 직전 등기명의인 등기일 등기원인 근거 법률 1 L 1995. 6. 15. 1978. 7. 10. 매매 법률 제4502호 2 1983. 12. 10. 매매 3 1985. 1. 20. 증여 4 1978. 7. 10. 매매 5 × 소유권보존 6 L 1985. 1. 20. 증여 8 K 2008. 3. 21. 1992. 10. 12. 매매 법률 제7500호 9 (2) 피고 앞으로의 등기이전 G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가) 2000. 8. 24. 이 사건 1 내지 6 토지에 관해 같은 달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 2011. 8. 11. 이 사건 8, 9 토지에 관해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M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들 증조부 L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는 조부 K를 거쳐 부친 F에게 상속되었다.

(2) F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처 G에게 3/15, 사망한 I를 빼고 앞서 보았듯이 I는 F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사망했으므로, 원고들 주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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