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위 주식회사 B은 2011. 4. 18. 청주시 청원구 C외 1필지 D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을 공사대금 150,000,000원에 피해자 E에게 도급주었고, 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4. 1. 27. 위 D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E, 청구금액 155,50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위 피해자는 위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2015가단5095)을 제기하였고, 2015. 6. 10. ‘피고(위 회사)가 원고(위 피해자)에게 2015. 8. 31.까지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가압류신청과 집행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정기한까지 조정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지급을 독촉하자 2015. 12. 15.경 위 오피스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걸어놓은 가압류를 풀어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2015. 12. 23.경 위 오피스텔에 피해자의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피해자의 가압류 등기가 직권말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