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3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05. 07:58경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를 수성지구대 방향으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 E(남,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진행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1회 밟고, 추월해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