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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075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72,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와 D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E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F과 G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망 H(남, I생)은 소외 J가 운전하는 K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고 있다가 아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⑴ 소외 L는 2018. 1. 16. 07: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57-6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사능IC 방면에서 호평터널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자동기어가 작동하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자 피고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급하게 2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⑵ 소외 J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좌측 바로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2차로로 진입하여 들어오자,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력을 줄였다.

⑶ 소외 C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차량을 뒤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위와 같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력을 줄이던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차량을 강하게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추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망 H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⑷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능 IC와 호평IC 사이에 위치한 국도 46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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