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구합9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4. 4.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 보상금액: 4,541,960원 - 수용개시일: 2014. 12. 2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업인정 고시한 사실이 없고, 사업인정 고시한 사실을 원고가 통지받지도 못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2년경 이미 다른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재차 이 사건 사업의 수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계획, 협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