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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19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3.경부터 2014. 9월경까지 화성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4. 9월경부터 2016. 9월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D을 상대로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던 중이던 2012. 9. 19.경 D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위 소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E의 요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D은 위 통장으로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2012. 10. 9. 155,369,480원, 2012. 11. 23.경 4,060,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법무법인 E는 위 통장으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여 갔다.

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6. 6. 21.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6. 9. 30.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다.

또한 피고는 2016. 7.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외부(공인)회계감사 결과 공고’라는 제목 하에 ‘전기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D으로부터 해당금액(약 1억 6,000만 원)을 수령 후에 당 아파트에 알리지 않고 운용한 것으로 판명’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입구 등 총 60개소에 게재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859호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18. 5. 3.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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