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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33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5.부터 2017. 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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