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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3 2017가합1007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0,175,86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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