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2. 16.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914호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고객인 E으로 하여금 사금융회사인 캐시벅스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준 대가로 E으로부터 위 200만 원의 18.5%에 해당하는 37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행복드림론대출인 연번 26, 33, 40, 47, 48, 62, 87, 107, 108, 113, 129, 135, 143, 183, 188, 189, 194, 195, 200, 208, 210, 216, 219, 223, 224, 229, 230, 243, 245, 252, 254, 256, 258, 272, 273, 281, 287, 290, 291, 302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848,900,000의 대부 중개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0,039,5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등 대부중개수수료 장부(압수)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행복드림론대출 부분) 및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피해자 산와머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대부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