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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9 2014가단1146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이 사건 소의 관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전 배우자인 C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 소의 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자료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현행법상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원의 관할인 점, 현행법상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 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면서 당사자가 피보전채권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외에 다른 일반 채권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피보전채권에 따라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소송의 불경제일 뿐만 아니라, 중복제소를 금하는 취지에도 반하고, 당사자의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면서 당사자가 피보전채권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외에 다른 일반 채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는 현행법상 명백하지 않고, 이러한 법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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