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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노51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 A의 아동학대치사 및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방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가 사건 당시 피해자 H의 몸을 이불로 덮고 양팔로 감싸 안은 것과, 그 위에 살짝 올라갔던 것, 이후 이불이 씌워진 피해자 H을 부드럽게 끌어안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에게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는 다른 보육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자신만의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오래 업무를 처리하여 왔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우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

피고인

A는 아동들을 더 잘 재우기 위하여 엄마의 품에 있는 것과 같은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해 주고자 아동들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동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건 당일에도 어떠한 학대의 고의 없이 ‘놀면서 재운다’, ‘포근하게 안아준다’고 생각하고 낮잠을 재우려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미 나이가 든 상태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보육교육만을 받은 후 보육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교 전공 공부 수준에 달하는 교육을 모두 소화하고 숙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아동을 재우는 정상적인 방식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과거 아이들을 재웠던 방식대로 아동들을 재웠던 것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학대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소 다른 아이들보다 편애하였다.

사건 당시에도 잠투정이 심한 피해자 H을 더 잘 재워주려고 피해자 H을 엎드려 재우게 되었고, 이불을 덮은 후 활동성이 많아 발버둥 치는 피해자 H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아 주었다.

피해자 H이 평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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