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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는 300만 원, 당심에서는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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