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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751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냉동창고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D은 2012. 11. 5.경 피고와 대금 133,384,000원에 냉동창고를 설치하기로 하는 냉동창고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3. 2. 13.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3,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13,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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