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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2. 9. 11. 제출한 신고서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재생골재’를 D이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D이 ‘폐아스팔트와 폐콘크리트’를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니 처벌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D은 ‘폐아스팔트 내지 폐콘크리트’를 매립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유죄부분)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부산 E아파트 철거현장(이하 ‘이 사건 철거현장’이라고 한다

)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N에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3억 원이 부족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탁받아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G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였고, G가 건설폐기물처리를 맡는 대신 3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다만 G가 피고인을 잘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위 돈을 먼저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가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형태만 취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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