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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와 범행횟수,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그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한 업무방해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의 호프집을 여러 차례 찾아감에 따라 피해자는 수차례 112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피고인은 심야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폭행 부분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발목에 던진 것인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피해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다툼이 생긴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 아내,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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