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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5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월 및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누범기간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와 동일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위 1년의 징역형 외에도 실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그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사기죄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아들 M이 아가미 틈새의 낭종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상당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점, 사기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 피고인이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한 점, 구속으로 인하여 여행사 운영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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