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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8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당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주식회사 I이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E 실제 사주 J이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체결을 주도하였다’고 회신한 점, 대출금 약 2억 2,000만 원 중 약 8,000만 원은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나머지 약 1억 4,000만 원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닌 점,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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