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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20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1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4. 24. 18:00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약 60평 규모에 방실과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해 주면 8만원, 구강성교를 해주면 11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4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의 장모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적발된 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가벌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영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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