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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2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빌라 입주민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빌라 입주민들 로부터 관리 비 및 승강기 교체 비용 관리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받고 2013. 11. 경 입주민 회의를 통해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해임 과정에 참여한 입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0. 4. 17:55 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소방 펌프 사용구 확보를 위해 위 빌라 입주민들인 피해자 J, 피해자 U, 피해자 I,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이 볼트와 너트로 바닥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해 놓은 시가 9만 원 상당인 철제 주차 차단 봉을 잡아 흔들어 뽑아냄으로써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21:30 경 위 빌라 AG 호에 있는 빌라 입주민 대표인 피해자 J의 집 출입문 앞에서, 빌라 관리와 관련해 빌라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 내가 언젠가는 니를 쪼사 죽인다.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나무 밀대 자루로 출입문을 내리찍어 출입문에 패인 자국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8. 16:07 경 위 빌라 공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J( 여, 42세) 이 아파트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파트 입주민 회의 참석 및 승강기 교체 공사비 사용 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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