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5. 18: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변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서 11개의 구좌로 매월 2,00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낙찰계 계원 3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위 계금을 받기로 되어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6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계금납입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