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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1383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원고는 피고 C로부터 1,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이천시 D 임야 568㎡ 중...

이유

인정사실

갑 1, 3~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5. 2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8. 7. 25. 이천시 D 임야 5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50/568 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418/5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C는 2009. 5.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9/568 지분을 매도하고 2009. 6. 16.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지분이 공매로 인하여 매각되었고, 2015. 1. 2.자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0/56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35/5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75/5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준원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데, 이천시 조례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60㎡ 미만의 토지로 분할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 B A C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므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원고 및 피고 A의 경우 60㎡ 미만의 토지로 분할되어야 하는 이상,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아야 토지분할을 할 수 있어 사실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이와 같은 작은 면적으로 분할될 경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현물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경매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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