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22: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교차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7. 22:30경부터 22:45경까지 상주시 G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이야기하지 않고 “체포해라,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