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고양군 D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위 D에 거주하던 E이 대정(大正) 2년(1913년)
5. 30. 경기 고양군 F 분묘지 169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1928. 9. 20. 경기 고양군 G 분묘지 83평과 H 분묘지 86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쳐 위 G 분묘지 83평은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27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위 H 분묘지 86평은 고양시 덕양구 C 전 28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0. 8. 23. 접수 제43920호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현재 이 사건 제2토지는 미등기상태이다. 라.
원고의 조부인 I은 소화(昭和) 3년(1928년). 3. 2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인 J이 상속하였다가 그가 1955. 7. 5. 사망하자 장남인 원고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가 동일인인지 여부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E의 사정 당시 주소지가 경기 고양군 D인데, 원고의 조부 I이 위 토지의 사정 당시 경기 고양군 K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대정 8년(1919년)
8. 15. 경기 연천군 L로 이주한 사실,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조부 I의 성명의 한자가 동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사정 당시 위 D에 E과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