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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7 2015가단98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천시 C 답 1020㎡에 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대금 48,000,000원에 이천시 D(이하 ‘D’라 한다) E, C, F, G 토지를 복토하고 원고가 위 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복토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C 답 1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60371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H 소유 F 답 767㎡에 관하여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60374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4. 5.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서, 2014. 5. 20. 원고 소유가 된 위 F 답 76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1536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복토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4. 8. 22.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14,000,000원을 2012. 11. 1.에 근거한 C 복토비용 일부로 수령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수령증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수령증'이라 한다

을 작성ㆍ교부하였으며, F 토지에 관하여 2014. 5. 20. 마친 전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5. 5. 13. 이 법원 I로 청구금액을 24,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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