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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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 2. 14. 피고의 직원인 A와 B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3. 2. 14.부터 2014. 2. 14.까지, 보상한도 2억 원인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 특약’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성관은 피고의 협력업체로서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C 지게차(이하 ‘피고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한 D의 사용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D는 2013. 4. 4. 09:14경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에 있는 피고의 신한내메가단지 내에서 피고 지게차의 운전담당자가 아님에도 피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팔레트를 옮기던 중 현장점검을 위해 걸어가고 있던 A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 이에 팔레트가 앞으로 쏠리면서 A의 다리를 덮쳐 그 상태로 2~3m가량을 전진하다가 멈추어 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및 탈구, 우측 원위 비골 간부 골절, 우측 족부 압궤창,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요부, 양측 수부 및 견관절부 등의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었는데, A의 위 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1급 12호에 해당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고 2014. 7. 18.까지 A에게 휴업급여 36,657,240원, 요양급여 20,540,400원, 장해급여 21,097,22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무보험차 특약에 따라 2015. 5. 27. A에게 합의금으로 54,487,4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A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받았다.
3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