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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317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4. 3. 4.경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광주 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파견되어 학교 시설관리 기사 및 관리소장으로 일하였다.

나. C는 2014. 5. 30.경 원고에게 “2014. 6. 3.자로 E초등학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수습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학교와 유대관계를 원활하게 해 줄 것을 수 차례 부탁하였으나 학교에서 C 직원에게 학교일을 부탁드리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여 C 대표이사는 부득이 A님의 수습계약기간을 종료하고 본사로 발령하여 정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위 E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E초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공권력을 악용하여 C의 대표이사인 F에게 원고를 해고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6. 10. 해고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14. 6. 11.부터 2015. 3. 3.까지의 임금 10,927,418원과 위자료 6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C의 대표이사인 F으로 하여금 원고를 해고하도록 하였거나 원고를 E초등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G, F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에게 원고를 해고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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