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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나75407
지분환급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1. 1. 김제시 D에 있는 농장에서 공동으로 흑염소 농장을 경영하되, 각자 2,500만 원을 초기투자비용으로 출자하고, 이후 모든 투자 및 경영은 50:50으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 나.

망 C는 2017. 10.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원고와 E, F이 있었으나 E와 F은 2017. 11. 7. 전주지방법원 2017느단1158호로 상속포기 하였고, 원고는 2017. 11. 16. 같은 법원 2017느단1199호로 한정승인을 하여 결국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조합에서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잔존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지분의 계산에 따른 지분환급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사망 당시의 조합재산의 범위를 다투며, 위 조합재산에서 미지급투자액과 흑염소 사업에 투입된 미결제 비용과 망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 등을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과 그 공제될 비용 및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을 금원을 상계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4,795,965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소로 구한다.

3. 판 단

가. 지분환급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가 2017. 10. 6. 사망으로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되었으므로 그 단독상속인인 원고가 잔존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나. 지분환급청구권의 범위 1 지분계산 산정의 기준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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