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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노3476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방법의 명시 없이 수개월에 걸쳐 범행을 하였다고

개괄적으로 기재를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공소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2 학년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 횟수는 특정을 위한 방편일 뿐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으므로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과 더불어 범행 전후 확인된 사실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와 무려 5년 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점에 드러난 반도덕적 행태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인성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마땅히 상습범으로 의율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도 상습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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