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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3952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5. 8. 21.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 8. 21.부터 2020. 8. 21.까지(60개월)로,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2016. 8. 21.에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총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월차임은 1,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은 원고들에게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D 개인과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회사(당시 피고 회사의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D의 요청에 따라 2015. 10. 4.경 피고 회사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만 그 임대차기간을 2015. 10. 4.부터 2020. 10. 4.까지(60개월)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2. 1.경 상호를 종전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납부하지 않아 그 차임 연체가 3기 이상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2016. 1. 13.경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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