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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82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제3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7면 12~13행의 “피고 D 및 J를 공동임대인으로”를 “D을 임대인, 피고 F를 임차인으로”로 고친다.

7면 하단 1~2행의 “보증금 합계 16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부분을 “보증금 중 48,000,000원은 D의 계좌로(D은 위 돈을 다시 피고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114,000,000원은 피고 G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로 고친다.

9면 14행의 “위 상가의 수분양자로”를 “D의 부사장 및 위 상가의 수분양자로”로 고친다.

10면 하단 1행의 “원고 C로부터 피고 F, G의 계좌로”를 “D 또는 원고로부터 피고 F, G의 계좌로”로 고친다.

11면 1~3행의 “③ 피고 F와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③ 설령 원고가 D의 부사장 행세를 하던 피고 F의 요구에 따라 D에게 지급할 보증금 일부를 피고 G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보증금 지급방법에 불과하고, D이 위 보증금 지급의 효력을 부정하지도 않은 점, ④ 그밖에 피고 F, G가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11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설령 피고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전분양행위에 관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손해는 피고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체결된 원고와 D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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