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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4나20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가 거래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 2,5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거래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물품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공제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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