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에 관한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8조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항고심판에서의 하자가 행정법의 법리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어서 이러한 항고심판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특허법 제18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8조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의 상고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항고심판에서의 하자가 행정법의 법리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항고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62. 3. 15.자 4294행상8 결정 ,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