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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8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랩보드를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어 랩보드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랩보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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