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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571
폭행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과 목격자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소 피고인 부부와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남편의 교회 정원에 예고 없이 들어와 트랙터로 그 곳에 설치된 나무탁자를 밀어내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트랙터 주변에 서서 당시 현장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트랙터 옆에 서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막으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피해는 없다. 서로 건든 적도 없는데 무슨 피해를 보겠느냐’는 취지로 답변(증 제1호, 2011. 7. 2. 사건현장의 대화녹음 CD)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2. 8.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단계에서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뒤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사안이 경미하여 법원까지 가게 될 줄 몰랐는데,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인해 7개월가량 법원에 다니는 등 고생을 한 것이 억울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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