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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5가단525387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8.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2004. 5. 31.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28. 10. 27.까지, 종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어린이닥터보험 1.2‘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 증권에는 주보험으로 종피보험자가 악성신생물 근치료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으로 150만 원, 무배당 파워암특약으로 1회에 한하여 고액치료비 관련 암으로 최초 진단시 3,000만 원, 1회에 한하여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 암 수술 시 500만 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이 사건 보험 약관상 ‘암 및 ’고액치료비암‘에 해당된다. 다. 원고를 치료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신경외과 의사는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수술하여 의심부위를 절제하였고, 조직검사에는 병명불명으로 나왔으나 임상적으로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는 내용의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무배당 파워암특약에는 ‘“암” 및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및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및 “고액치료비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및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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