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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7 2020누440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4행 ‘아니라,’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난민면접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아내와 만나 사귀었고 2014. 10. 장인, 손아래 처남, 처남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하였으며, 2015. 12. 아내와 혼인한 후 전화로 위협을 받은 외에 아내의 부모 등으로부터 대면하여 위협을 받지는 않은 점, 원고와 아내는 모두 브라만 계급에 속하고 브라만 내에서 아내의 계급이 좀 더 높고 원고의 경제력이 좀 더 나은 정도라는 점, 원고의 아내가 2016. 1.경부터 인도의 델리에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난민신청 이후 인도를 방문하였고 델리에 가서 아내와 한 달 반 정도 함께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아내의 부모 등에 의한 위협에 대하여 인도 사법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9. 7. 인도에 가서 머무르던 중 2019. 8. 아내의 부모로부터 허락 받지 못하고 결혼한 건으로 인하여 차에 치어 다리골절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이 허락 받지 않은 결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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