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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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