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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35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8고단5355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 법원 2018고단5958호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55』 피고인은 2018. 5. 10.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경비원으로 일하며 관리하는 E 건물에 출입문을 통하여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958』

1. 2018. 9. 20. 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13:0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I 카니발 승용차 1대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3.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16:46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가게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M 스파크 승용차 1대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292』 피고인은 2018. 10. 2. 21:17경 수원시 팔달구 N 오피스텔 건물 1층 상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O 등 여성 3명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이를 잡고 흔들며 돌아다니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상가 복도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 [2018고단5958]

1. L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수사(주유소 영상 및 도난차량 주차 영상)]

1. 각 차량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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