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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78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39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1...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예방해주겠다’고 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이 보관되어 있는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권한 없이 타인의 은행계좌로 예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예금을 현금카드, 예금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뒤, 인출한 돈의 1%를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7. 15. 10:00경 피해자 C(72세)에게 전화를 걸어 KT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이체될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텔레뱅킹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휴대전화 버튼으로 입력하게 하여 위 정보들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1:55경부터 12:33경까지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위 정보들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알짜배기 예탁금 농협 계좌(D)에서 E 명의의 SK증권 계좌(F)로 15,660,112원을, 피해자의 하나로 저축예금 농협 계좌(G)에서 E 명의의 신한증권 계좌(H)로 15,660,112원, I 명의의 신한증권 계좌(J)로 10,025,000원,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6,010,112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 합계 47,355,336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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