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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16: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가 경작하는 E농장 복숭아 밭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복숭아밭에 들어가 있느냐, 복숭아를 훔쳐가려던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러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8cm, 직경 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2회 가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만 원의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른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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