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7 2015고정67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C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복숭아 재배 필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복숭아를 수확하여 포장한 후 포장재에 저농약인증 스티커(표시사항: 인증번호: D, 저농약농산물,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를 부착한 후 2015. 6. 15. 광주서부도매시장의 E에 2kg들이 포장재 12개를 각 6,000원에 총 24kg 합계 72,000원 상당을 출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 1매
1. 수사보고, 생산자별 판매원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