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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19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C은 2015. 5. 20. 원고에게 “C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1,000만 원은 2015. 6. 10.까지, 그중 1,000만 원은 2015. 6. 30.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7.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은 2015.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4,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으로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의 C에 대한 개인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동기에 불과하므로, 그 동기를 피고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는지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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