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 주)’ 라는 상호로 철강 등의 도 소매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4:00 경 E, F의 알선으로 위 D( 주)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로 주식회사 H의 생산과장인 I가 절취한 철근 원자재 10mm 짜리
26.348 톤 (14,754,880 원 상당) 및 13mm 짜리
26.740 톤 (14,707,700 원 상당) 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철강 등의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철근 원자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다량의 철근 원자재를 판매하는지 소유자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매입장 부에 철근의 수량과 종류, 매입가격, 판매자 등을 기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의 부탁을 받고 철근 원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철근 매입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화물기사가 가져오는 ‘ 거래 명세서 ’를 받지 않고, 화물기사가 배달업체로 가져오는 인수증에 ‘I’ 라는 이름으로 자필 서명을 해 주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장물인 철근 원자재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철근 원자재를 합계 약 6,1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L, A 제출 서류 접수, 거래 명세서 및 인수증 첨부)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인수증에는 이 사건 철근 원자재가 철강회사에서 출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