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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전세금반환][공2011상,1173]
판시사항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갑이 을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68조 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2]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의 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갑이 을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68조 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그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원심판결의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1996. 1. 10. 만료되고,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1996. 9. 14.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고,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09. 3. 12.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6. 8.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단15877호 로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들의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그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위 가압류결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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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12.8.선고 2009가단1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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