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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노1929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4 항에 기재된 각 범행( 이하 ‘ 쟁점 범행’ 이라 한다) 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 합리적 의심’ 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의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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