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6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자료를 전송되도록 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12. 17:50 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자고 유인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폰의 연락처, 문자 메시지, 계정 관련 정보 등을 탈취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0.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4명의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자료를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 D 등이 총책으로 있는 ‘ 몸 캠 피 싱’ 조직의 국내 인출 책에 불과 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입금될 때마다 위 챗 메신저 채팅을 통해 E, D 등의 지시를 받고 은행에 가 돈을 출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