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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63074 (1)
건물명도
주문

1. 『광명시 C외 1필지 D아파트 205동 5층 507호』에 대해,

가. 피고 A은 퇴거하고,

나. 피고 B은...

이유

무단 전대 원인 임대차 해지로 임차인 피고 B에 대하여는 반환 청구, 무단 점유자 피고 A에 대하여는 퇴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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